8월 의무화 법 적용 앞두고 비상 여성 사외이사 대거 영입할 듯
국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중 46.1%는 이사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를 특정 성별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이 8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여성 사외이사 구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8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167곳의 지난해 3분기(7∼9월) 등기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등기임원이 없는 기업이 77곳으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116곳)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수 기업의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이뤄져 있다.
2020년 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들 기업은 이사회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여성 사외이사 영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 등기임원이 없는 기업 77곳 중 54곳의 사외이사 138명의 임기가 3월 끝나는 만큼 대거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