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횡령에 20개월간 거래정지 코스닥시장위 재논의 뒤 확정 신라젠 “즉각 이의신청” 반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7만4000여 명, 지분은 92.6%에 이른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줬고,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개선 계획 이행 내용을 제출했다.
하지만 거래소 관계자는 “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뒤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여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상장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