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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상준]사법부와 행정부 ‘거리두기’ 필요한데…

입력 | 2022-01-19 03:00:00

대법원장 측근 김영식 민정수석 임명
법관들 “靑-대법 사이 강력한 ‘가교’
누가 대법 판결 신뢰하겠는가” 지적



박상준·법조팀


“사법부 독립을 외치던 판사가 청와대 고위직으로 간다니 국민들이 법원이 독립해서 제대로 재판한다고 믿겠느냐.”(서울 지역 부장판사)

18일 법원 내부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식 전 대통령법무비서관(56·사법연수원 30기)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판사들은 판사 출신인 김 신임 수석의 청와대행(行)으로 법원 판결에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담겼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수석은 앞장서 ‘삼권분립’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조직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삼권분립을 지켜야 하는 최고 법원이 얼마나 청와대의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만인 2019년 2월 법원을 떠났고 다시 3개월 후 대통령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에도 사직 전 “특정 공직으로 가기 위해 사직서를 냈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청와대행을 부인해 논란이 됐다.

김 수석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2015년 7월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강성 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만들고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측근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강력한 ‘가교’가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누가 (정권 인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이 임기를 110일 남기고 구인난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김 수석 등이 앞장서 비판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제안을 받고도 거절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간 ‘오가기’보다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