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김태현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미리 세웠던 계획에서 큰딸은 흉기로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형 선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