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의 소액주주들이 투자했던 신라젠이 1년 8개월 간의 거래정지 끝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것을 충족했으나 기업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주주들과 새로운 최대주주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기업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엠투엔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면서 거래소가 제시했던 자본금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뤄졌다. 또 최대주주 교체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 교체도 이뤄져 거래소가 제시했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의결한 것은 기업존속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여진다. 신라젠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다만 특례상장의 경우, 6년차부터 연간 매출 30억원 이상을 달성해야한다. 만약 매출이 30억원 미만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신라젠의 누적 매출은 2억3447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회사 측은 M&A를 비롯한 신사업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서를 지난해 12월21일 제출했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20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설 연휴와 연초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주모임 대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 같다”면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