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돈을 빌려간 여자친구 B씨(21)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벽돌을 들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또 협박한 혐의다.
A씨에게 돈을 빌린 B씨는 지인들에게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