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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최대 17%’ 가혹하다…공공부과금 연체금 6% 밑으로 내린다

입력 | 2022-01-19 09:46:00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2022.1.14/뉴스1 © News1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각종 공공기관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등 총 119개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국·공유재산은 연간 사용료 부과액이 약 1조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원(4만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기준은 연이율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시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무려 30배 차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는 우편요금(17.4%), 공유재산사용료(15%), 재건축부담금(12%) 등 19개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