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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살 공무원’ 부인 계좌까지 조회…“수사권 남용” 반발

입력 | 2022-01-19 09:48:00


해수부 공무원 이씨의 배우자 B씨가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독자제공)

해경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 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개인회생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계좌도 함께 조회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의 개인회생 자문을 맡은 변호사 A씨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경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금융계좌 내역을 조회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뉴스1 취재 결과 해경은 숨진 이씨의 배우자 B씨의 계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계좌 조회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데, 해경이 가족 금융계좌를 확인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숨진 이씨의 배우자 역시 인천해경에게 금융계좌 내역을 조회당했다”며 “해경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측이 뉴스1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이씨의 아내 B씨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보냈다.

통보서에는 인천해양경찰서가 수사 목적으로 B씨의 예금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경 보도자료 © 뉴스1


하지만 해경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와 배우자에 대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 이씨 계좌의 고객정보 파일상 회생 변호인과 거래한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 변호인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정 거래 내역을 보는 ‘계좌추척’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우자 B씨는 해경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숨진 남편의 월북 동기를 ‘도박빚’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해경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같은달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해경은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이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졌고, ‘자진월북’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