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전통주 제조 회사 예천양조가 맞대응했다.
예천양조는 19일 “영탁 본인과 모친 이모씨, 소속사 등을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지난해 9월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사안은 최근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예천양조 측이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 전속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탁 측은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