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급여 문제 등으로 다툰 뒤 해고 통보를 받자 10여년 간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송재윤)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2시27분께 인천 계양구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고 공장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쏟아 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급여 지급 문제로 사장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출근을 하지 않던 중 해고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