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들이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철수하고 있다. 2021.10.23/뉴스1
이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이나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책이 나왔다.
소방청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내놨다”고 19일 밝혔다. 이산화탄소는 소화기 등에 액체로 보관되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농도가 34% 이상으로 방출되는데 이 때 대피하지 못하면 질식이나 중독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
대책안에는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옥내 위험물 저장소에 대체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저위험 소화약제로 분류되는 불활성가스계, 할로겐화물계 등이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 근로자 네 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뒤 마련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