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외에도 체포를 시도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공수처 출범 후 강제수사 영장 통계’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각각 2회씩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 1회·구속영장 2회를 각각 청구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파악된 사실이다.
또 공수처는 통신 사찰 논란으로 번졌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은 총 37회 청구해 28건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부율은 75.7%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대상자와 전화·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자세한 통화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번호 명의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아이디·가입 및 해지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10일까지 총 43회의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을 청구해 약 76.7%에 달하는 33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