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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치상혐의 인정에도…검찰 “사과 진정성 의문” 항소심 7년 구형

입력 | 2022-01-19 15:18:00

지난해 6월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그동안 줄곧 부인해온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오 전 시장이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선고기일로 잡혀 있었지만, 한차례 더 공판으로 열리게 됐다. 지난 5일 오 전 시장 측이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철회하는 주장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오 전 시장의 법정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강제추행치상죄 적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오 전 시장의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는데, 오 전 시장 측이 과연 이 진단이 제대로 나온 게 맞는지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다.

재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PTSD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의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

이날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은 치상죄를 인정했지만,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선고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2차 가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감탄고토적 행태를 보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두 손을 쥐며 “피해자분들께 거듭 거듭 죄송한 마음일 뿐”이라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은 재판을 마치고 “그간 시간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오 전 시장은 치상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재판 지연도 2차 가해다.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감형을 받기 위한 사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