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토론 배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신청인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며, 피신청인은 지상파 3사(KBS·MBC·SBS)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날 연휴인 오는 30일과 31일 중에 양자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고 네 당 후보가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선거만큼은 정말 공정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에 방송사가 함께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두 후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것(양자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 경우에는 본선에서 나하고 1대 1로 붙으면 오차범위 바깥으로 진다. 윤 후보는 야권 대표가 못될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양자 토론을 비판했다.
또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오감 1위 후보와 혐오감 2위 후보의 혐오 토론”이라며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 토론이다. 평소에 ‘공정’을 말씀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신 분이 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