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C 씨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고 같은 달 2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 C 씨는 A 씨 등에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 씨는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C 씨는 이들의 말대로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집 마당에 묻었다. C 씨는 영아 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5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 D 씨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낙태약을 복용한 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D 씨에게 “산에 가서 (아이를) 묻어줘라”고 말해 범행을 도왔다.
D 씨는 아기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