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2022.1.13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들어 처음 하루 50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시작된다고 보고 재택 치료 확대 등 대응에 나섰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 지난해 12월 30일(5034명) 이후 20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 20일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6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3005명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확진자가 2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21일 전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해외에선 확진자 규모가 이틀 만에 2배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병상 확보를 위해 그동안 병원 치료가 원칙이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9일부터는 재택 치료를 하도록 했다. 격리 병상은 65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배정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21일경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로부터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 오미크론 유행시 감염 규모 매주 2배로
해외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현실화됐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19~25일) 미국 내 일평균 확진자는 약 18만 명이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26일~1월 1일)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 우세종이 되자 일평균 확진자가 39만 명으로 치솟았고, 1월 첫째 주(2~8일)엔 일평균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순간 확진자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1주일(13~19일) 일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33명으로 전주(3599명)보다 20.4%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를 대체할 경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31% 늘면서 증가폭이 수도권(18.8%)보다 컸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62.5%로 한 주 전의 65.9%보다 줄었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병상 확보가 더딘 비수도권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방역체계 전환은 지지부진
정부는 14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기 전까지 △동네의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마련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구축 △거점 생활치료센터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완료된 게 없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재택치료를 할 때 동거인 감염을 막기 위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정도가 전부다.‘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만 약을 받았다. 하루 1000명 넘게 처방할 수 있다던 정부 발표에 비해 턱없이 적다. 손 반장은 처방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팍스로비드 처방에 앞서 해야 할 사전 검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가동하기로 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중심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 위주로 바꾸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지만 아직 관련 지침도 바뀌지 않았다.
● 접종 6주 이내 입원하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
지금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예외를 둔다. 정부는 24일부터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하루라도 입원한 경우다. “접종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종 후 뇌전증이나 급성 콩팥 손상, 길랑바레증후군 등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접종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외 확인서가 발급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