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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후속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1-19 19:16:0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관한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19일 또 다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MBC는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1차 방송에 이어 23일 2차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4일 법원은 1차 방송을 앞두고 MBC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김 씨 관련 수사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선대본은 또 법원에서 공개를 불허한 내용을 MBC 라디오에서 발언한 MBC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형사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8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모바일 소통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대선 후보 부인들과 달리) 김 씨만 보이지 않는다. 34년 정치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라면서 “(7시간 통화 녹음도)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