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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법원 판단에 시민·정부 즉시항고

입력 | 2022-01-19 21:23:00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6/뉴스1 © News1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시민과 정부가 쌍방 항고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청인 측 대리인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재판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과 서울시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게 됐다.

당초 조 교수 등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정부가 방역패스를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 전국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다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적용되고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즉시항고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조치도 처분성이 있어 판단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도 즉시항고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송법 제6조 1항에 따라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측은 방역패스 관련 최근 정책이 변경된 점을 반영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지휘 요청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