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설치 땐 벌금… 내일 산건위서 개정안 심사
대전시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지원을 위해 가게 앞 임시 탁자 등을 일정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페거리. 동아일보 DB
2020년 여름.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 근처에서 치킨가게를 하는 A 씨는 가게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았다가 서구청에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시기에 영업시간도 단축된 데다 손님들이 밖에서 생맥주와 치킨을 먹는 것을 선호해 간이의자 등을 내놓았다가 단속을 당한 것.
A 씨뿐만 아니라 옆집 커피숍을 운영하는 B 씨도 똑같이 벌금을 물었다.
이곳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10여 개 가게가 상가 앞에 모두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를 내놓고 영업해 ‘둔산동의 미니 카페거리’로 불렸지만, 대부분 이 같은 영업행위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용 고객들은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힘들고 밀폐된 가게 안을 손님들이 선호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게 대수냐”는 반응도 보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종천 의원(서구5·민주)은 상점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중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m이내)에서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점용허가 시설 외에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럽에서도 상당수 가게들이 탁자를 가게 앞에 놓고 영업하고 있지 않나. 대전 상점가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0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발의 동의에는 김종천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