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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점포 앞 테이블 설치’ 허용 조례 제정 추진

입력 | 2022-01-20 03:00:00

현행 규정상 설치 땐 벌금… 내일 산건위서 개정안 심사



대전시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지원을 위해 가게 앞 임시 탁자 등을 일정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페거리. 동아일보 DB


2020년 여름.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 근처에서 치킨가게를 하는 A 씨는 가게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았다가 서구청에 단속돼 벌금을 물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시기에 영업시간도 단축된 데다 손님들이 밖에서 생맥주와 치킨을 먹는 것을 선호해 간이의자 등을 내놓았다가 단속을 당한 것.

A 씨뿐만 아니라 옆집 커피숍을 운영하는 B 씨도 똑같이 벌금을 물었다.

이곳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10여 개 가게가 상가 앞에 모두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를 내놓고 영업해 ‘둔산동의 미니 카페거리’로 불렸지만, 대부분 이 같은 영업행위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용 고객들은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힘들고 밀폐된 가게 안을 손님들이 선호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게 대수냐”는 반응도 보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맞물린 보행자 전용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점포마다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행정기관이 이를 막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종천 의원(서구5·민주)은 상점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중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m이내)에서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점용허가 시설 외에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럽에서도 상당수 가게들이 탁자를 가게 앞에 놓고 영업하고 있지 않나. 대전 상점가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0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발의 동의에는 김종천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