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까지 의견수렴뒤 시행
올해는 전기자동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999만 원 이하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100%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승용차를 사는 소비자가 받는 국비 보조금 상한액도 지난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개인별 혜택은 줄어드는 대신 전체 보조금 지급 대상은 2배로 늘어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달 25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한다.
보조금 지급 상한액도 낮아져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에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6000만 원 미만 차량을 구매하면 100%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50%만 지원하고,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55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인 차를 구매하면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5990만 원에 출시된 제네시스 GV60(스탠더드 이륜구동 기준)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4990만 원가량에 살 수 있었다. 국비 보조금(800만 원)과 서울 보조금(200만 원)을 더하면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이 주어졌다. 하지만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총 보조금 혜택은 4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사전 계약을 했어도 올해 차량을 인도 받으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보조금 기준이 낮아지면서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출고가를 낮아진 기준에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에 출시한 볼보 합작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5490만 원에 출고해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전체 보조금 지원 대상은 많아진다.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20만7500대로 약 2배로 늘어났다. 자동차 회사가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 가격을 지난해보다 내리면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