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법원이 19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법원은 이틀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포로셴코 전 대통령의 출국은 불허된다.
이런 판결은 우크라니아 국내 정치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최대 제과 기업 ‘로셴’ 대표이자 억만장자 출신인 포로셴코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반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리주의자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석탄 대량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의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죄 확정 시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후임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떨어트리기 위해 기소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