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주 없으면 바이러스 생존 어려워…시신 비접촉시 전파경로 성립 안해” 질병청 “시신 흉곽 압박 등으로 감염 가능해 개인보호구 착용 주의 권고”
지난해 6월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가 끝난 추모실을 방역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시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내세웠으나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현재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감염력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된다"고 덧붙였다.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엔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하거나 호흡기 비말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질병청은 "WHO는 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시신의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백서'에 기반해 만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