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심 후보, 배진교 원내대표, 장혜영 의원. 2022.1.20/뉴스1 © News1
정의당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원내정당으로서는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2시쯤 배진교 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토론이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방송)에 참가할 심상정 후보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는 시민들에게도 역시 다양한 정당의 정책 및 비전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유권자로서 선택권을 훼손당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심 후보를 포함한 다자토론 개최를 촉구하면서 지난 18일부터 방송 3사 앞에서 의원단과 대표단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