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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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시간 후에는 집 안까지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5분경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4)를 검거했다.
A 씨는 같은날 오전 1시 47분경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 씨 집 인근에 서있다가 그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떠나지 않고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현재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