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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법무부에 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말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이 검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감찰위원회에 이 검사의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이 검사 징계 사안을 넘겨받은 뒤,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약 9개월여간 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11일 만에 이 검사를 기소했다.
이 검사는 이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