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복절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규모가 상당했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활동을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 고시가 모든 구역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무효라고도 피고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청에 주민의 생명·건강권을 위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집회 금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적도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집회는 집행정지도 기각됐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큰 규모임에도 관리인력이 적은 것이 고려됐다. 각 고시와 집행금지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외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8월15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2000여명이 참석하는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행사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