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망명 심사를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액시오스에 “행정부 초기부터 우리는 국경지역 공동체, 경비대원, 이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중보건 규약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백신 사용을 포함해 이 규약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강제로 구금하는 대신 이들이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발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이민자 가족은 이같은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 고위관리는 백악관과 자금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제안을 승인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민자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DHS가 주도해 마련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라도 백신을 2차례 접종하면 망명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현재 구금 시설에는 2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 시설에 체류하는 이민자 3분의 1은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