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2017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용호 로고스 대표변호사 등과 함께 참가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다.
로고스 측은 지난해 12월 “현행 종부세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위헌 소송인단을 모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