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말 학대 논란을 사과했다.
KBS는 20일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지난해 11월2일 태종 이방원 7회에서 방영된 ‘이성계’(김영철)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말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 우려가 커져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 말이 사망했다”며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 시청자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며 “각종 촬영장에서 동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 조언·협조를 통해 찾겠다. 다시 한 번 시청자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KBS 시청자권익센터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태종이방원 7화 ’이성계‘(김영철) 낙마 장면 말 살아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기준 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SNS에 태종이방원 말 학대 의혹 관련 촬영장 영상을 공개했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말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상에서 와이어를 이용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말은 몸에 큰 무리가 갈 정도로 심하게 고꾸라졌다. 말이 넘어질 때 함께 떨어진 배우 역시 부상이 의심될 만큼 위험한 방식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금지 처벌하고 있다. 이 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촬영·게시하는 것도 동물학대로서 범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