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⑤
“조나단, 한국서 계속 살게 됐는데 좋아?” “좋아, 좋아!”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만난 조나단(가명·6)은 엄마 와티(가명·39) 씨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정부가 이날 조나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길을 넓혀줬기 때문이다. 와티 씨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더 열심히 살겠다”며 활짝 웃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2회 기사(18일자 A1·2·3면)에서 조나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추방 위기 속에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줬다. 이 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조나단은 시행시기까지 국내 체류요건을 채울 수 없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