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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서 울음소리가…” 신생아 유기한 친모, 징역12년

입력 | 2022-01-21 11:45: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기를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기를 버리기 전 가위로 목과 팔 등에 상해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기는 유기된 지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구조된 아기는 당시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있었고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이후 아기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4일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A 씨의 가족은 아기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5년 청구에 대해서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