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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24시간 유효”

입력 | 2022-01-21 11:47:00

26일부터 오미크론 확산 지역에 우선 적용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 전환에 대비해 의료대응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 중인 일부 지역에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오전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전환 ▲먹는 치료제 60세 이상 확대 ▲해외 관리 입국자 관리 강화 등이 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를 예상했다. 다만 위중증률은 델타 변이보다 낮은 특성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생활치료센터 및 입원 병상은 고위험군에 우선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안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검사·치료 체계가 우선 적용된다. 이 지역에서 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의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 증명서 역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경기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일 0시 기준 21만8009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 21만5578명보다 2431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1차 의원급인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에서 진찰·검사를 시작한다. 증상이 있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방문한 경우에는 의사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바로 PCR 검사를 시행한다. 진찰료를 제외한 검사료는 무료다.

정부는 또한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과정에서 7일이 경과한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약 3일의 추가 격리를 당부했다.

먹는 치료제는 투약 기준을 개선해 확대 적용한다. 오는 22일부터 연령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은 현행 280개에서 1월 말까지 46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격리면제자의 관리는 오는 27일부터 보다 강화한다. 면제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했다. 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면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회 PCR검사에 더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도 오는 24일부터는 추가적으로 2회 실시한다.

14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지정 약국에서 약사가 이날 입고된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