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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안양지역의 한 초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한 50대 전 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 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회복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약 37년 교사로 근무하면서 모범적으로 성실했다는 평도 있다”며 “교원징계에서도 최고수준인 파면도 당했지만 소청심사도 포기했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저로인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치료 등 치유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며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죄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는 2021년 10월26~27일 안양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일부 여교사의 신체일부를 불법촬영,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8일 ‘누군가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는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카메라 추정장치를 제거한 A씨를 추궁해 그의 자백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