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거부했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입학취소한 정유라 사건과 이중성을 보인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엄벌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조씨와 비슷한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했고, 확정판결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 청담고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6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3자 동의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라 입학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이를 허용했어야 했음에도 제출을 막은 것은 명백히 고려대의 입학취소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유라·조씨의 두 입시비리 사건에서 보인 조 교육감의 이중성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며 분노하고 있다”면서 “조 교육감 혐의가 명백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은 딸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의전원 등에 제출한 7개 입시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중 고려대 입시에 허위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봤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이에 법세련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