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르미도시락 홈페이지 캡처
한 도시락 업체가 4만원이 넘는 도시락을 900원에 판매하고 이틀 뒤 실수였다며 모든 거래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쇼핑에 입점해 있는 포르미도시락은 지난 18일 0시부터 고객들에게 3만원 할인쿠폰을 발행했다.
사진=포르미도시락 홈페이지 캡처
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정가 4만 3900원이던 ‘더포르미 시즌2 영양잡곡밥 8종 8팩’ 등 제품을 29% 할인율을 적용해 9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런 파격적인 할인 판매 소식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구매 경쟁률이 치열해졌다.
업체 측에 따르면 3만원 할인쿠폰을 이용해 이틀간 실제 이뤄진 거래는 10만 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체는 20일 오전 쇼핑 사이트를 통해 3만원 할인쿠폰의 발행은 시스템 오류였다며 해당 주문 건을 일괄 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진=포르미도시락 홈페이지 캡처
업체 측은 “우선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15%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3만원 할인쿠폰을 이용해 실제 구매가 이뤄진 고객들에게는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락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소비자 우롱” “판매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이걸로 이슈 만들려는 것” “이틀 동안 전산 오류가 말이 되느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소비자는 “(이 업체는) 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 카카오쇼핑 고객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쇼핑 시스템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앞서 포르미도시락은 다른 쇼핑사이트에서도 특정 제품의 가격을 공지할 때 ‘0’을 빼고 소개해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쇼핑 측은 “입점 업체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