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해당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렛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최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5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속옷만 입고 등장해 승무원 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무원이 성상품화 된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A씨가 속옷을 입고 등장하고, A씨가 승무원 복장을 입은 후 자극적인 촬영 포즈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항공 측은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고, 심문 끝에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렛폼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