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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된 트위터 계정을 복구해 주겠다고 속여 700여만원을 편취한 40대 개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킹과 관련된 광고글을 다른 사람들의 트위터 계정에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구입한 뒤,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총 1873개 트위터 계정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해 ‘해킹의뢰 해킹의뢰~’ 등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또 8개의 타인 명의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대포통장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주지 못했다”며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