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회사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 분들”이라며 “벌하실 일이 있다는 저를 벌하라”고 호소했다.
조 의장은 “SKC의 구성원과 주주, 협력업체 등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드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때까지를 되돌아보고 잘 살피겠다”고 진술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후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이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며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여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전 회장은 지난해 9월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심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 석방된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해 10월29일 본인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