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공과금 2월3일로 연기 만기예금 이달 28일 받을수 있어
설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휴가 끝난 2월 3일에 갚으면 된다. 또 연휴 때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찾아오면 이달 28일 미리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휴에 대출 만기,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돌아온다면 납부 및 결제일이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끝나는 예금을 2월 3일에 찾으면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연휴 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은행과 협의해 이달 28일 만기가 된 예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