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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명예훼손 ‘유죄→무죄’…왜?

입력 | 2022-01-24 10:30:00

ⓒGettyImagesBank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10월경 직원 몇 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비롯됐다. 이 술자리에는 A 씨와 동료 3명, 그리고 유부남 팀장 B 씨가 참석했다.

당시 팀장 B 씨는 술자리 테이블 아래로 A 씨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 그리고는 그날 늦은 밤 3시간에 걸쳐 B 씨는 A 씨에게 12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같이 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 하니’, ‘남친이랑 있어 답 못 넣은 거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 씨는 B 씨의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016년 4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 전국 200여 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 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A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직장 상사인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수치심을 느꼈다’, ‘B 씨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으며 성추행이 이뤄졌고,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다’ 등의 내용과 함께 B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노동 당국에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도 제기했으나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과 2심은 A 씨가 ‘비방’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본사에서 일하다가 지역매장 발령을 받자 돌연 1년 전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 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볼 때 A 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