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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을 학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0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친딸인 B양(12)과 대화를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양으로부터 “아빠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아빠 때문에 죽고싶다”는 진술을 받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외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