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사기를 친 부부사기단이 16년 만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인 B 씨는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뒤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시 투자자들을 속였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사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하면, C사 측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 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아내 B 씨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지난해 6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된 A 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