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협력단은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후 이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금괴 681억원 상당,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또 252억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용된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394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하면, 총 1414억원이 회수됐다. 이씨가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금액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경찰은 이 역시 추적 중이다.
협력단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이씨의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