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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막대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입력 | 2022-01-24 16:38:00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70㎝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49분에서 2시16분 사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B씨를 폭행하고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주 이후에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느꼈고 폭행 및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범행 동기를 추정했다.

특히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A씨가 B씨를 누르며 주변에 있던 비슷한 종류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살해 범행이 이어졌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신고 전 B씨의 하의를 벗겼고, 이후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기억 못 하는 것과 별개로 “긴 봉이 몸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사실”이라며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일 회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평소 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정황은 없다고 했다.

당초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현장에는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신고 사실이 없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경찰 역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 후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의 변태적 성적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력 성향이 있음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 CCTV 동영상 및 112신고 녹음파일 등 화질·음질 개선, 사무실 컴퓨터·휴대전화 등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의 시간대별 구체적 행위와 범행 후 피해자 움직임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A씨가 B씨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본건 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