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안 후보 측은 “후보자 토론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지 않게 개최돼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방송 토론의 영향력·파급력을 고려하면 (안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토론은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자·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양당이 자신을 배제하고 양자 TV토론을 하려는 건 불공정·담합 행위라며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