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2)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영상을 재생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검찰은 이어 순찰차에 탑승한 장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장 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경찰관 A 씨가 비명을 지르며 “(장 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장 씨는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쳤고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 측 변호인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에게 “피고인(장 씨)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A 씨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장 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봤다”며 “(장 씨가)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반항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사건 일주일 뒤 혼자 지구대에 찾아와 A 씨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한다. A 씨는 “장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심이었으니까 혼자 지구대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