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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합숙소 감금·추락’ 동거인 2명 구속…“도주 우려”

입력 | 2022-01-24 18:43:00


부동산 분양소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 2명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22)와 최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 김씨와 최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와 최씨는 합숙소 내 자칭 팀장 박모(28)씨 등을 도와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고, A씨는 박씨의 부인 원모(22)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합숙소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는 2주 후 도주했지만, 지난 4일 새벽 면목동 모텔 앞에서 박씨 등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 등은 A씨를 삭발시키거나 찬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기회를 노리던 A씨는 지난 7일 정오 무렵 감시하던 일행이 졸고 있던 사이 재차 도망쳤지만 이틀 뒤 새벽 2시25분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합숙소로 붙잡혀온 A씨에게 박씨 등은 목검이나 주먹, 발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했으며 베란다에 세워두고 호스를 이용해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거인 박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검찰 요구에 보완수사를 해 김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박씨의 부인 원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