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관련 카드뉴스. © 뉴스1
정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백신 정책’에 동원했다고 반박해 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직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국민 대상 백신접종 정책홍보 과정에서 ‘온라인 카드뉴스’를 통해 천 교수를 ‘접종 장려’ 모델로 삼았지만 천 교수는 접종 강요를 비판하는 입장인 만큼, 이를 자처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고소 건의 핵심이다.
피고발인인 문체부 직원 2명은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한 1명과, 홍보책자를 만든 다른 1명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천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한 방송에서부터 시작됐다. 천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방역패스 의무화로 미접종자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출입이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며 자신은 건강상의 이유로 1차접종만 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문체부가 지난해 3월 제작 배포한 ‘온라인 카드뉴스’의 일부 문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카드뉴스에는 천 교수의 사진과 함께 ‘백신 빨리, 많이 접종하는 게 중요’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는 문체부가 발행한 주간 간행물 ‘공감’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본인은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면서 백신접종을 장려했다며 천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문체부가 천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축약하며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천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백신접종이 늦어진 점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하고, 정부가 부작용과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