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News1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반대하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심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3사 양자 TV토론을 30일이나 31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상파 3사 측은 “두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측은 “양대 정당에 사유화된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원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결론을 26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