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주종을 이룸에 따라 확진자 급증에 대비, 자가격리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3차접종자와 2차접종 후 90일 이내인 사람들은 밀접접촉자라도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다. © News1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종을 이루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우려에 따라 자가격리 기준을 변경했다.
3차 접종, 혹은 2차접종을 받은 뒤 90일 이내라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현 수준의 거리두기라면 2월 말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가 5만명선을 넘나들 것이라며 그 경우 자가격리가 하루 평균 100만명에 달해 경제인구 감소 등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아예 격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손 반장은 “너무 완고한 기준을 고수할 경우 사회필수기능체제가 무너지는 외국의 사례를 많이 봤고, 오미크론 특성 자체가 감염지속기간이 델타보다는 짧기 때문이다”고 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밀접접촉자 기준은 Δ 확진자와 2m 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사람으로 이 경우 Δ 10일에서 2주가량 자가격리한다.
자가격리 면제자 요건에 대해 손 반장은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을 한 뒤 90일 이내 되는 분들입이다”며 “3차 접종자는 시일제한이 없다”고 했다.
3차접종자에게도 돌파감염이 생기는 상황과 관련해 손 반장은 “돌파감염도 있지만 위중증과 치명률은 일단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8주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5%가 미접종자들로 예방접종을 하면 미접종자들에 비해서 중증화와 사망위험이 8배에서 9배가량 떨어진다”라며 이를 감안해 돌파감염 우려가 있지만 3차접종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